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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교습소 방역수칙 철저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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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연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관내에서 유아·초등 수강생 대상 학원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역사회 등으로의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 이에 학원·교습소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학원(교습소) 내 수시 소독 및 환기 등 다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학원·교습소 내 감염을 최소화하여 집단감염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습소 원장님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원(교습소) 주요 방역수칙>

구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학원

(독서실 포함)

교습소

- 출입자 명부 관리 시 계도기간(2021. 12. 6. ~ 12. 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권고사항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22:00 ~ 다음 날 05:00 운영 제한(평생직업교육학원)*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에서 식사하 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준수

- 권고사항

·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덮개 사용,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과 별개로 서울시 학원 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은 적 용됨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현행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는 18세 이하 등이며, 2022. 2. 1.부터 11세 이하로 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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